내용증명 발송일과 상대방 도달일이 다르다면 어떤 날짜가 중요할까?
내용증명을 보낸 날과 상대방이 받은 날은 보통 다릅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에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상대방에게는 9월 3일에 배달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해지, 대금 지급 요청 등의 효력은 9월 1일부터 발생할까요, 아니면 9월 3일부터 발생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이 중요합니다. 다만 통신판매나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처럼 법률에서 특별히 발송일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