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낼 때 법인과 대표자 중 누구를 수신인으로 해야 할까?
회사와 거래하다 분쟁이 생기면 내용증명의 수신인을 회사로 해야 하는지, 대표이사 개인으로 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내용증명의 상대방도 원칙적으로 법인입니다. 다만 법인은 스스로 우편물을 받을 수 없으므로 수신인 표시에는 법인명과 현재 대표자의 이름을 함께 적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일반적인 작성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신인: 주식회사 가나다대표이사 홍길동 귀하주소: 법인등기부상 본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