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때 상호와 대표자 표시 방법
개인사업자와 거래한 뒤 대금, 환불, 계약해지 등의 문제로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수신인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사업장 간판에 표시된 상호만 적어야 하는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이름을 적어야 하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사업자는 상호와 별개의 법인이 아니므로, 사업주 개인의 성명을 수신인으로 적고 상호를 함께 표시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수신인: 홍길동 귀하상호: 가나다상사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00 또는 다음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