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이사해 주소를 모를 때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계약 상대방이나 채무자가 이사한 뒤 연락까지 끊기면 내용증명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로 발송해도 ‘이사불명’, ‘수취인 불명’ 또는 ‘주소불명’으로 반송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통지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적법한 방법으로 새 주소를 확인하고, 주소를 확인할 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