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내용증명 수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배송조회 결과에 ‘수취거절’이라고 표시되거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신자는 상대방이 일부러 받지 않았으니 통지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취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내용증명이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실제 내용을 읽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효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는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