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만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까요? 아니면 연대보증인에게도 별도로 보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연대보증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모든 청구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인에게 실제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각각 별도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법률이나 계약에 따른 통지의무가 있을 수 있고, 보증인에게 언제 어떤 내용으로 지급을 요구했는지를 증명해야 할 수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연대보증이란 무엇일까?
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반보증인은 일정한 요건 아래 채권자에게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주채무자의 재산에 집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거나 주채무자의 재산에 먼저 강제집행하지 않고도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완전히 같은 법적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를 전제로 하는 별도의 채무이므로 보증계약의 성립과 책임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연대보증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청구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연대보증채무라면 내용증명 발송 자체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채무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했고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도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증인에게 처음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 계약상 별도의 사전 통지가 필요한 경우
- 주채무자의 연체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
-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해야 하는 경우
- 보증채무의 이행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보증인에게 청구한 날짜와 금액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 소멸시효와 관련해 권리행사 기록을 남겨야 하는 경우
- 보증인과 협의 또는 변제를 시도하려는 경우
따라서 ‘보내지 않으면 무조건 청구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제 분쟁에 대비하려면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3. 주채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으로 충분할까?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별개의 사람이고, 주채무와 보증채무도 별개의 법률관계입니다.
주채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이 연대보증인에게 자동으로 전달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자신에게 언제 어떤 금액이 청구됐는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각각 별도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채무자에게 보내는 문서
수신인: 김철수 귀하
제목: 대여금 반환 청구
연대보증인에게 보내는 문서
수신인: 이영희 귀하
제목: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
두 문서에는 동일한 주채무를 표시하되 각 수신인의 법적 지위를 구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4. 연대보증인에게는 먼저 청구할 수 있다
연대보증인은 일반보증인과 달리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이 다음과 같이 주장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주채무자에게 먼저 받아라.”
- “주채무자의 재산부터 압류하라.”
- “주채무자를 상대로 먼저 소송하라.”
- “주채무자가 파산한 다음에 나에게 청구하라.”
채권자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모두에게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고,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채권 전액을 중복해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채무자나 보증인 중 한 사람이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사람에게 청구할 금액도 줄어듭니다.
5. 채권자에게 별도의 통지의무가 있을 수 있다
연대보증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급을 독촉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민법 제436조의2는 보증계약 체결 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생기면 채권자가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채무자가 원금·이자·위약금·손해배상금 등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을 채권자가 미리 안 경우
-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사실을 안 경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보증에서도 주채무자가 일정 기간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보증인에게 알려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는 더 짧은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한 통지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률상 통지의무를 위반하면 보증인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범위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의무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주채무자의 연체 사실과 현재 채무액을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도달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연체 사실의 통지’와 ‘지급 청구’는 구분해야 한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내는 문서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체 사실을 알리는 통지
주채무자 김철수가 2026년 6월분부터 약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3개월 이상 연체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청구
귀하는 위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본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미지급 원리금 10,500,000원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연체 사실만 알리고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 문서가 보증채무에 대한 이행청구로 인정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에게 실제 지급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연체 통지와 이행청구의 내용을 모두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7. 보증계약이 유효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유효한 연대보증계약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계약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의 의사가 일정한 서면 방식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음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대보증계약서
-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
- 보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보증한 주채무의 내용
- 보증한 원금의 범위
- 보증기간
- 이자와 지연손해금 포함 여부
- 근보증이라면 최고액
- 계약서 작성 당시의 설명 및 교부 자료
계약서에 이름만 인쇄돼 있거나 다른 사람이 임의로 서명한 경우에는 보증계약의 성립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주채무에 관한 계약과 연대보증계약은 서로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보증인이 어떤 채무를 누구를 위해 보증했는지 정확히 확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민법 제429조에 따르면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과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채권자가 주장하는 모든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서에 적힌 보증 원금
- 보증한 채무의 종류
- 보증기간
- 보증한도
- 근보증 최고액
- 약정이자율
- 지연손해금률
- 보증계약 후 변경된 채무 내용
- 보증인의 동의 없이 채무가 확대됐는지
- 이미 주채무자가 지급한 금액
보증계약의 범위를 초과한 금액까지 내용증명으로 요구하면 그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연대보증인에게 보낼 내용증명에 포함할 사항
연대보증인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에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주채무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 주채무가 발생한 계약
- 계약 체결일
- 연대보증계약의 체결일
- 보증의 근거가 되는 문서
- 원래의 변제기
- 주채무자의 연체 사실과 기간
- 현재 남아 있는 원금
-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준
-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금액
- 지급기한
- 지급계좌
- 기한 내 미지급 시 예정된 법적 절차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면 계산의 시작일과 이율도 적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면 기준일 현재의 금액과 이후 발생하는 금액을 구분해 표시할 수 있습니다.
10. 연대보증인에게 보내는 내용증명 예시
수신인: 이영희 귀하
제목: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귀하는 2026년 3월 1일 채권자와 주채무자 김철수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습니다.
주채무자는 위 계약에 따라 2026년 8월 31일까지 차용금 10,000,000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통지하며,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귀하에게 원금 10,000,000원과 약정에 따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본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 금액을 아래 계좌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주채무자 또는 다른 보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청구금액을 공제하겠습니다.
위 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또는 가압류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문서에는 보증계약서에 정한 책임 범위와 정확한 채무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11. 회사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라면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 채무를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한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자 개인에게 각각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보내는 문서
수신인: 주식회사 가나다
대표이사 홍길동 귀하
주소: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
대표자 개인에게 보내는 문서
수신인: 홍길동 귀하
주소: 홍길동의 개인 주소
회사 앞으로 보낸 문서에 ‘대표이사 홍길동’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홍길동 개인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것으로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보낼 때의 홍길동은 법인의 대표기관이고, 개인에게 보낼 때의 홍길동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연인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면 개인을 수신인으로 하는 별도의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12. 보증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각 보내야 한다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 보증인에게 별도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이라도 수신인별로 우편물을 각각 발송해야 도달 여부를 명확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각 보증인에게 보내는 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 반영해야 합니다.
- 각 보증인의 보증계약 체결 여부
- 일반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
- 보증한 금액과 기간
- 보증인의 책임 한도
- 이미 다른 보증인이 변제한 금액
- 공동보증인 사이의 부담관계
누군가 일부를 변제했다면 나머지 보증인에게 보내는 문서에서 이를 공제해야 합니다.
13.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했다면
주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일부 지급했다면 현재 남아 있는 채무액만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채무가 1,000만 원이고 주채무자가 300만 원을 변제했다면 연대보증인에게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원금은 원칙적으로 남은 7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처럼 적을 수 있습니다.
당초 원금 10,000,000원 중 주채무자가 3,000,000원을 지급하여 2026년 9월 10일 현재 남은 원금은 7,000,000원입니다.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원래 금액 전부를 요구하면 과다청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4. 연대보증인이 내용증명에 답하지 않으면
연대보증인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답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에 답변할 일반적인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은 다음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보증인에게 연체 사실을 알렸다는 점
-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했다는 점
- 청구한 금액과 기한
- 보증인이 문서를 받은 날짜
- 협의와 변제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
보증인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보증계약의 성립과 채무액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15. 시효를 위해 보증인에게도 보내야 할까?
내용증명을 통한 지급 요구는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최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만 보내면 시효 문제가 영구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 후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0조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완성 유예 또는 갱신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보증인에게 취한 조치가 주채무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시효가 임박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모두에게 각각 내용증명 발송
- 각 우편물의 도달 자료 보관
-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상대로 할 재판상 청구 검토
- 내용증명만 반복해 보내지 않기
16. 배달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언제 받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 연대보증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사본
- 우체국 접수 영수증
- 등기번호
- 배송조회 결과
- 배달증명서
- 반송된 경우 반송 봉투
- 문자와 이메일 등 추가 통지 기록
- 보증인의 답변
주소가 잘못됐거나 보증인이 이사했다면 반송 사유를 확인하고 적법하게 확인된 주소로 다시 발송해야 합니다.
17. 연대보증인에게 보낼 때 피해야 할 표현
연대보증인에게 책임을 묻더라도 협박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과 직장에 모두 알리겠다.”
- “무조건 형사고소해서 구속시키겠다.”
- “집과 재산을 즉시 모두 압류하겠다.”
- “보증을 섰으니 어떤 금액이든 갚아야 한다.”
- “답변하지 않으면 채무를 전부 인정한 것으로 본다.”
대신 계약과 법률에 근거한 사실, 청구금액, 지급기한 및 예정된 적법한 절차만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18. 발송 전 확인사항
연대보증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유효한 연대보증계약서가 있는지
- 보증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했는지
- 정확한 주채무자가 누구인지
- 보증한 채무가 무엇인지
- 보증기간과 한도가 있는지
- 근보증 최고액이 적혀 있는지
-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 주채무자가 지급한 금액이 있는지
- 이자와 지연손해금 계산이 정확한지
- 법률 또는 계약상 통지의무가 있는지
- 보증인의 현재 주소가 맞는지
-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할지
자주 묻는 질문
주채무자에게 먼저 소송해야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주채무자에게 먼저 소송하거나 강제집행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보증인에게 전달하면 되나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별개의 수신인입니다. 보증인에게 책임을 묻고 통지 사실을 증명하려면 보증인 앞으로 별도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연대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유효한 연대보증이 있고 보증 범위에 포함된다면 남아 있는 보증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한도나 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미 변제받은 금액은 공제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에게 회사 주소로 보내면 개인에게도 도달한 것인가요?
항상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회사의 대표자로서 받은 것인지 개인 연대보증인으로서 받은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개인을 수신인으로 한 문서를 별도로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정리
연대보증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모든 청구의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실제로 보증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각각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대보증인에게는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거나 강제집행하지 않고도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효한 보증계약이 존재해야 하며 보증기간, 한도와 책임 범위를 초과해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주채무자가 일정 기간 이상 연체한 경우 등에는 민법이나 보증인보호법에 따라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지의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범위에서 보증책임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서에는 주채무, 연체 사실, 연대보증의 근거, 현재 채무액과 지급기한을 구체적으로 적고 배달증명을 통해 도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증계약의 효력과 책임 범위, 통지의무 및 시효 문제는 보증계약의 체결 시점과 내용, 채권자의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상 보증채무와 채권자의 통지의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찾기 쉬운 생활법령 – 연대보증, 대법원 판례 – 주채무와 연대보증계약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