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 시 피해야 할 표현은? 협박·모욕성 문구 주의사항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상대방이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도록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 “구속되게 만들겠다”, “끝까지 괴롭히겠다”와 같은 문구를 넣으면 상대방이 더 빨리 대응할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어떤 문구를 사용해도 괜찮은 특별한 문서가 아닙니다. 내용증명에 적힌 표현도 일반적인 문자메시지나 이메일과 마찬가지로 협박, 강요, 공갈 또는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내용증명에는 계약과 분쟁에 필요한 사실,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합법적인 후속 조치만 차분하게 적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대방에게 겁을 주기 위한 표현, 인격을 공격하는 욕설,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를 공개하겠다는 문구는 피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라고 강한 표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우체국은 내용증명에 적힌 주장이 사실인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해 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체국이 문서를 접수했다고 해서 다음과 같은 의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문서의 모든 표현이 합법이라는 의미
  • 상대방에게 요구한 금액이 정당하다는 의미
  •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미
  •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가 유효하다는 의미
  • 협박이나 모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

오히려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명확하게 남는 문서입니다. 부적절한 문구를 넣으면 상대방이 그 내용증명을 발송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법적 조치 예고와 협박은 어떻게 다를까?

상대방에게 소송이나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알리는 행위가 언제나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를 예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기한까지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 행위가 계속될 경우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 신고를 포함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언급하더라도 목적과 방법이 부당하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도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적절한 표현피해야 할 표현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검토하겠습니다.돈을 갚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못 하게 만들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검토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돈을 주지 않으면 무조건 구속되게 만들겠습니다.
계약과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가족까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침해행위가 계속되면 가처분을 신청하겠습니다.직접 찾아가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기한까지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하지 않으면 직장과 인터넷에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표현의 위법성은 문장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관계, 분쟁의 경위, 요구한 내용, 실제 권리의 존재, 표현의 구체성과 반복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1.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보이는 표현

다음과 같은 표현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가만두지 않겠다.
  • 밤길을 조심해라.
  •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겠다.
  •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다.
  • 사람을 보내겠다.
  • 당신 재산을 망가뜨리겠다.
  •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 어떤 일이 생겨도 책임지지 않겠다.

형법상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때리겠다”처럼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해야만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알고 있다”처럼 문장만 보면 사실을 말한 것처럼 보여도, 분쟁 상황과 앞뒤 표현에 따라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가족관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불필요하게 강조하지 말고, 계약상 의무와 법적 절차만 적어야 합니다.

2.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표현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의 채무나 사생활을 가족, 직장 또는 거래처에 알리겠다고 하는 문구는 위험합니다.

피해야 할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돈을 갚지 않으면 배우자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
  • 부모에게 연락해 대신 갚게 하겠다.
  • 직장 상사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
  • 거래처마다 연락해 신용이 없는 사람이라고 알리겠다.
  • 아파트 게시판에 채무 내용을 공개하겠다.
  •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겠다.

대법원은 채무를 갚지 않으면 피해자가 숨기고 싶은 과거의 행적과 사채 사용 사실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건에서, 그러한 표현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협박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채권추심법도 채권추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글이나 연락을 보내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직장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채무금액과 채무불이행 기간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과 가족은 별개의 사람입니다. 가족이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가 아니라면 가족에게 대신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3. 욕설과 인격을 공격하는 표현

내용증명에는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 평가보다 객관적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기꾼
  • 도둑
  • 양심 없는 인간
  • 인간쓰레기
  • 악덕업자
  • 파렴치한 사람
  •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 사회에서 매장되어야 한다.
  • 처음부터 남을 속일 생각이었다.
  • 상습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경멸적 표현은 상황에 따라 모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제3자에게 전달하면 명예훼손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 한 사람에게만 밀봉된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욕설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서를 회사, 가족, 거래처 등 여러 사람에게 함께 발송하거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면 법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욕설은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분쟁을 일으키거나 본래의 청구에 대한 발송인의 신뢰도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4. 확인되지 않은 범죄를 단정하는 표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일반적으로 민사 문제이고,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에게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 등 별도의 범죄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표현은 신중해야 합니다.

  • 귀하는 명백한 사기범입니다.
  • 횡령죄가 확실하게 성립합니다.
  • 이미 범죄가 모두 입증되었습니다.
  • 구속될 것이 확실합니다.
  • 징역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전과자가 되게 만들겠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나 처벌 결과를 확정적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민사상 청구 및 형사상 절차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고소할 근거가 있다면 “고소를 검토한다”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할 의사가 없으면서 상대방에게 겁을 주기 위해 반복적으로 형사처벌을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5.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과도한 돈을 요구하는 표현

실제 손해나 채권보다 훨씬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하거나 폭로하겠다고 하는 표현은 공갈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원금은 500만 원이지만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
  • 돈을 주면 신고하지 않고, 주지 않으면 직장에 알리겠다.
  • 요구한 금액을 주지 않으면 언론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

형사고소나 신고 자체는 합법적인 권리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해 법률상 받을 수 없는 금품이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청구금액은 계약, 실제 손해, 약정과 법률상 근거를 바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6.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효과를 단정하는 표현

내용증명에 특정 문장을 적었다고 해서 그 문장대로 법률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답변하지 않으면 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 내용증명을 받은 즉시 유죄가 확정된다.
  • 7일 후 자동으로 모든 재산을 압류한다.
  •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은 무조건 전액 귀하가 부담한다.
  • 이 내용증명으로 채무가 법적으로 확정된다.
  • 답변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 귀하는 자동으로 신용불량자가 된다.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발송인의 주장을 자동으로 인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도 법원의 집행권원과 집행절차 없이 발송인이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보다 적절한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및 필요한 보전처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은 관계 법령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청구할 예정입니다.

7. 실제보다 과장된 법적 권한을 표시하는 표현

발송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확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야 할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을 보내 당장 체포하겠다.
  • 검찰을 통해 구속시키겠다.
  • 내일 바로 모든 통장을 정지시키겠다.
  • 법원을 통해 영업장을 즉시 폐쇄하겠다.
  • 금융기관에 연락해 대출을 모두 막겠다.
  • 출국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체포, 구속, 압류와 출국금지 등은 관계 기관이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 집행하는 조치입니다. 개인이 결과를 보장하거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처럼 자신이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신청이나 신고의 수준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 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지나치게 반복적인 압박을 예고하는 표현

내용증명에 다음과 같이 적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 답변할 때까지 매일 연락하겠다.
  • 회사로 계속 찾아가겠다.
  • 가족 모두에게 반복해서 연락하겠다.
  •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겠다.
  •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하겠다.

특히 채권추심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전화·문자·글 등을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면 채권추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한 번 발송한 후에는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대응기간을 주고, 이행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제도적인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표현

계약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나 직원에게 대신 이행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가 대신 갚아라.
  • 부모가 자식의 빚을 책임져라.
  • 직원이 회사 대표의 빚을 대신 지급하라.
  • 자녀 재산으로 변제하라.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로서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는 상대방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원칙적으로 실제 채무자나 계약 당사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직장을 압박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10. 감정적인 장문의 비난

내용증명은 자신의 억울함을 모두 적는 일기나 탄원서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은 핵심 쟁점을 흐릴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거래했고, 당신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간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런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대신 날짜와 객관적인 사실을 적습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은 2026년 3월 10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발신인은 2026년 4월 5일 물품을 인도하였으나, 수신인은 지급기일인 2026년 4월 30일이 지나도록 물품대금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감정이 강할수록 설득력이 높아지는 문서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분명할수록 증거로 활용하기 쉽습니다.

위험한 표현을 안전하게 바꾸는 방법

피해야 할 표현권장할 수 있는 표현
돈을 안 주면 가만두지 않겠다.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청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족과 직장에 모두 알리겠다.상대방 본인에게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요청합니다.
사기꾼이니 구속시키겠다.관련 자료를 검토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무조건 전액 압류하겠다.채권 보전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가압류 신청을 검토하겠습니다.
답변하지 않으면 모든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기한까지 답변이나 이행이 없으면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하겠다.소송비용 등은 관계 법령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청구할 예정입니다.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매일 회사로 찾아가겠다.본 서면에 대한 회신은 아래 연락처 또는 주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안전한 기본 문구

미지급 대금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처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은 2026년 3월 10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발신인은 계약에 따라 2026년 4월 5일 물품을 인도하였습니다.

수신인은 2026년 4월 30일까지 물품대금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26년 9월 3일 현재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수신인은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미지급 대금 5,000,000원을 아래 계좌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신인은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문구에는 상대방에 대한 욕설이나 위협 없이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사실
  • 발송인의 의무 이행
  • 상대방의 미지급 사실
  • 정확한 청구금액
  • 지급기한
  • 합법적인 후속 조치

이미 감정적인 내용증명을 작성했다면

아직 발송하지 않았다면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표현을 삭제하거나 수정합니다.

  •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평가
  • 범죄를 확정적으로 단정하는 표현
  •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겠다는 의미의 문장
  • 가족·직장·거래처에 알리겠다는 표현
  • 인터넷에 신상이나 분쟁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표현
  • 실제 권리보다 과도한 금품 요구
  • 할 수 없는 법적 조치를 확정적으로 말하는 표현
  • 반복적인 방문이나 연락을 예고하는 표현

이미 발송했다면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추가 발송하거나 문자로 재차 압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한 경우에는 문서의 전체 내용과 발송 경위를 정리해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발송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욕설이나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 없는가?
  • 상대방을 범죄자로 단정하지 않았는가?
  • 구속·체포·압류 결과를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는가?
  •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를 알리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았는가?
  •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 공개를 예고하지 않았는가?
  • 신체·재산·가족에 대한 위해로 해석될 문구가 없는가?
  • 고소나 폭로를 이용해 과도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는가?
  • 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연락하겠다는 내용이 없는가?
  • 답변이 없으면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쓰지 않았는가?
  • 청구금액과 법적 조치에 실제 근거가 있는가?
  • 사실관계, 요구사항과 기한만 객관적으로 정리했는가?

정리

내용증명은 상대방을 위협하는 문서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와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민사소송, 지급명령, 가압류나 수사기관 신고처럼 합법적인 절차를 차분하게 예고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직장에 알리겠다거나 사회생활을 못 하게 만들겠다는 표현,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보이는 문구는 피해야 합니다.

욕설과 범죄 단정도 내용증명의 효력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협박, 공갈,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작성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사실을 적으며, 위협하지 말고 합법적인 절차를 예고한다.

참고: 형법 제283조, 형법 제324조, 채권추심법 제9조,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판례,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에 관한 판례, 모욕 표현의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특정 문구의 위법성은 표현의 전체 내용, 전달 경위, 당사자의 관계와 요구한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